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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8고합12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22』

1. 2018. 12. 13.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2. 13. 03: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이대고 “돈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2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8. 12. 16.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2. 16. 20:25경 원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이대고 “돈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9고합19』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로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에 1개월 임대료 12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5. 15: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를 포장하여 수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합25』

4.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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