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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74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26.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5드합1199 이혼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 본소’라고 한다)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이 사건의 ‘피고’)은 을(이 사건의 ‘원고’)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삼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공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일부 승소한 경우 :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5. 9. 1.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이혼 본소를 진행하면서 2015. 9. 8. 울산지방법원 2015드합1243호로 C을 상대로 반소로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 반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C은 당초 소장에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5. 12. 17.경 ‘이혼 청구 및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51,728,463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이혼 본소 및 반소는 2016. 6.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C과 피고는 이혼한다.

2. C과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피고는 C에게 2016. 7. 31.까지 별지 목록 부동산(양산시 D아파트 제104동 1403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피고는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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