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3.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C은 2011. 6. 27.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6703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도 2013. 7. 18. C과 C의 누나인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16240호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66,151,432원 및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소송(이하 위 각 이혼 등 소송을 ‘관련 이혼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한편, C은 당초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중 2011. 6. 16. 순번 1, 3, 4, 5항 기재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2011. 10. 27. 순번 2항 기재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각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이라 한다). 다.
관련 이혼소송에서 위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을 본소로, C이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을 반소로 병합 심리한 후 2014. 1. 28.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의 C과 피고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은 원고와의 이혼에 앞서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