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3.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C은 2011. 6. 27.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6703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도 2013. 7. 18. C과 C의 누나인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16240호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66,151,432원 및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소송(이하 위 각 이혼 등 소송을 ‘관련 이혼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C은 당초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던 이 사건 각 보험 중 순번 1 보험은 2011. 10. 27., 순번 2 내지 4 보험은 2011. 6. 16.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각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이라고 한다). 다.
관련 이혼소송에서 위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을 본소로, C이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을 반소로 병합 심리한 후 2014. 1. 28.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의 C과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C은 원고와의 이혼에 앞서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자 변경은 원고의 C에 대한 재산분할채권액인 1,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