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및 이혼 등 1)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3. 7. 1.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B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약 2개월 후인 2013. 9.초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3드단5797)를 제기하여 2014. 1.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1차 위자료 소송 및 체류기간연장등 불허 1) 원고는 2014. 12. 29. B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4드단8922, 이하 ‘1차 위자료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 소송은 2015. 5.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1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인 2014. 12. 3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장에게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위 포항출장소장은 2015. 6. 11. ‘체류자격변경 사유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등을 불허하였다.
다. 2차 위자료 소송 및 피고의 처분 1) 이후 원고는 2015. 7. 24. B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5드단4361, 이하 ‘2차 위자료 소송’이라 한다
)을 재차 제기하였으나 2015. 11. 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후 2015. 7. 30.경 피고에게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체류불허된 자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입증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