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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야구코치이고, 피해자 C(14세)은 제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7: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야구장 내에서, 야구부원들이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아 기합을 준 뒤 다 모이게 한 다음 “여기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고 하였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피해자 혼자 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켰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기합을 받던 중 힘이 들어 움직이고, 기합 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대답을 크게 하지 않자, 피고인은 야구공과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뇌증,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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