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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4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택시에 태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손을 주물럭거리는 등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법인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2. 24. 02:0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서 피고인에게 ‘G 어린이 도서관 앞에 내려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터기를 끈 상태로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택시를 정 차시키고 ‘ 예쁘게 생겼네.

우리 밥 먹고 모텔에 갈까 ’라고 하였다.

본인이 거부하자 ‘ 그러면 여기서 마음 놓고 자라 ’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껴 본인을 눕게 만든 후 본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본인이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목 부위를 할퀴자 피고인이 화장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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