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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0:1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남자들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 후 위 불상의 남자들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다음 뒤늦게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조폭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다. 경찰은 믿을 수 없다. 나를 유치장에 보내달라. 내가 행인을 때렸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내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테니 유치장에 보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E이 때마침 지나가는 행인의 요청을 받고 휴대폰을 빌려주는 것을 보고서는 다가가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민상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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