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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5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7. 13. 09:00 경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합계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 09: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2 항) 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23:00 경 영광군 F 아파트 분리수거 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에 손을 넣어 시가 불상의 티셔츠 3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3 ~5 항) 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13. 23:48 영광군 H 아파트 분리수거 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헌 옷 수거함에 손을 넣어 옷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옷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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