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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4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군용더블백), 3호(옷걸이 고리)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3.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3:52경 평택시 조개터로 34번길 47에 있는 ‘예림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주)나눔과 환경사랑이 설치한 헌옷 수거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갈고리(길이 약 70cm)를 위 수거함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옷 49벌, 이불 2채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고, 그 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특히, 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중 3회는 이 사건과 같이 헌옷 수거함의 옷을 절취한 범행이고, 이 사건에서도 범행에 필요한 범행도구인 군용더블백을 준비하고 옷걸이 고리를 제작하여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변명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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