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01:17경 경주시 C 아파트 101동 1층 헌 옷 수거함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지를 절취한 다음 위 헌 옷 수거함에 보관되어 있던 헌 옷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헌 옷 수거함을 넘어 벽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소장 D이 관리하며 144세대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층 부분을 수리비 5,1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현장감식결과
1. 내사보고(화재현장 CCTV 녹화자료 조사내용, 최초신고자 진술 등)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