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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5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8:4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라성호텔 쪽에서 공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렌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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