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0 2019고단178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이하 ‘위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A은 위 B의 장모이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피고인은 2019. 3. 2. 09: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위 C조합 조합원 E의 집에 찾아가, “조합원 맞지, 알제”라고 말하여 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2.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의 주체 위반 및 호별 방문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2항, 제4항, 제6~10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8명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달성군 선관위의 고발장

1. E, H, G, I, J, K, L, F, M, N의 각 문답서

1. 압수물 사진(현금)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 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 방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