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종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099% 로 높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