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08:55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 우 당도 서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영진 특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 죄로도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기 및 그 처벌 내용, 음주 운전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