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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55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특수 상해죄 및 상해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A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특수 상해 및 A에 대한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8. 오전 경 제천시 E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D(58 세) 의 염소 농장에 찾아가 2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6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몸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 폴더 형, 제조사 : LG)를 꺾어 부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11:00 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A(40 세) 가 제 2 항과 같이 자신의 아들인 F을 폭행하자,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손가락 끝마디 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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