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18: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 세) 이 ‘ 자신을 모르겠느냐.
’라고 물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2 세) 이 ‘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의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특수 상해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2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