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0 2012고정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 17. 13:20경 부산 해운대구 D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연료를 주입한 후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유소 안으로서 오르막인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경사로에서 뒤로 밀려 내려가 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라세티 승용차를 앞 범퍼 도색비 등 364,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