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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E, G이 2013. 3. 15.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대리운전기사가 2013. 7. 13.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정차해 놓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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