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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두 번이나 크게 흔들리며 출렁거렸던 점,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있었던 사람이 곧바로 뒤돌아보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 17. 13:20경 부산 해운대구 D주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연료를 주입한 후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유소 안으로서 오르막인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경사로에서 뒤로 밀려 내려가 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라세티 승용차를 앞 범퍼 도색비 등 364,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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