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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7 2015고단1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3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11번길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서현동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어기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 운전의 택시가 밀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려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프론트 도어 등 수리비 3,249,4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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