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3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11번길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서현동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어기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 운전의 택시가 밀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려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프론트 도어 등 수리비 3,249,4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