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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단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9. 1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왕릉로 30에 있는 ‘ 대가야 문화 누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령군 청 쪽에서 대가야박물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3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인은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895,4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 막 리 259에 있는 ‘ 딸기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 대가야 문화 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프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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