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4]
피고인은 2010. 6. 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선부주유소 쪽에서 중고매매상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1,301,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토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위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