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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80에 있는 대우 미래사랑 아파트 앞 길에서 택시비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택시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 네 가 경찰관이면 바래다줘야지,

네 가 뭐하는 놈이야, 너는 십 할 놈 아 경찰 하지 마.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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