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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537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지정 폐기물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2: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내 우수관로와 단독주택 경계 밖의 공영 주차장 우수 관로에 약 10L 의 지정 폐기물인 폐 페인트를 버려 공공 수역인 청계천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 보전법 제 77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공 수역인 청계천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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