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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31 2016고정31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유류 등을 누출 ㆍ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류 이송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2015. 11. 26. 경 광주시 B 소재 SK 네트 웍스( 주) C 주유소의 유류 탱크에 경유를 주입하던 중 현장에서 투입 량을 확인하며 유류를 주입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유류 투입 량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약 150ℓ 가량의 경유가 위 유류 탱크에서 넘쳐흐르고 그 중 12ℓ 가량이 공공 수역인 경안 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공공 수역에 유류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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