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1239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B에서 C 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 수역에 유류를 누출ㆍ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7. 경 위 업체 사업장에서, 과거 난방용으로 사용했던 보일러의 기름 탱크를 소홀히 관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기름 탱크의 고무 배관이 빠져 그 안에 들어 있던
5L 정도의 유류( 등류) 가 흘러나와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인 두구 교 아래 하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 보전법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