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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03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인 폐유를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2017. 6. 21. 16:00 경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중 성형 사출시설에서 누출된 유압작동유와 위 시설의 간접 냉각수를 분리하여 유압작동유는 기계의 작동 부위에 윤활제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로서 지정 폐기물인 폐유 1리터 정도를 사업장 전방 우수 박스에 투기하여 공공 수역인 유산천으로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7 조,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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