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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12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차량의 운전자,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9. 22. 19:5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기동단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3차로의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2차로에 일부 진입하여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다.

그런데 선행차량들이 진행하기 시작하자 원고차량 후방에서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차량이 2차로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뒤따라 진행하면서 우측 앞휀더 부위로 원고차량 좌측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7. 원고 차량의 수리비 783,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정차 중인 원고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보험금 7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사고발생 도로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가운데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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