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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7. 5.경”은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7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종전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79,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등 거래관계를 지속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8. 1.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종전처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종전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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