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4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91]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굿당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채무 및 사채 5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굿당 운영이 부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이자를 돌려막는데 사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새 굿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굿당 신축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해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6,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848] 피고인들은 2007. 12.경 김포시 대곶면 F에 있는 G굿당에서 피해자 H에게 ‘I 굿당을 매각하고 김포에 땅을 사서 새 굿당을 지으려고 한다. 굿당의 신축공사비와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굿당을 짓느라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한 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2.경 950만 원, 2009. 5.경 1,500만 원, 2010. 6. 1.경 188만 원, 2011. 1. 23. 270만 원, 2011. 11. 31. 510만 원, 2012. 8. 8.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18만 원을 편취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