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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 코아루 2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센트럴 카운티아파트 앞 도로까지 B K3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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