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2:00 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동 센트럴 블루 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본인이 크게 다쳤다.

동종 전력은 16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