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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6 2018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5:10 경 순천시 안 산길 50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송산 5길 4-7 지성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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