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 소재 조선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둔 산 1로 107 센트럴 카운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혈액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 0.128)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