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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8. 17:00경 전남 담양군 남면 구산길 도예공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암리 방면에서 무동리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오르막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내려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면으로 마주보고 내려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및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 있어서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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