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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7 2020고합23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R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6:0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온라인게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남, 2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서산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온라인게임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상습준강제추행

가. 2019.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04:59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명, 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6:57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온라인게임 ‘G’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4:40경 원주시 K모텔에서 피해자 H(가명, 남,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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