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90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25. 01: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D 외 10여 명을 치료하는 의사인 피해자 E에게 “칼 가져와라. 팔 잘라버리겠다. 시발 놈아. 니가 뭘 알고 지껄이냐”라고 반복하여 소리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협박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전자우편 조서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병원에서 제출한 응급실 CCTV 동영상 분석)
1.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