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의 대상을 자물쇠로 하여, E이 기존의 자물쇠를 떼어내고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자물쇠 위에 새로운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E의 지시에 따라 열쇠수리공이 자물쇠를 떼어내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고소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소장실 출입문에 달려 있던 자물쇠를 새로이 교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물쇠를 뜯어내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출입문 손잡이 위쪽에 새로운 보조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한 것일 뿐 기존의 자물쇠를 뜯어내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연서로 5에 있는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는 2013. 1. 14. F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시 회장인 G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23.부터 2015. 1.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 회장인 H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