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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8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829』 피고인은 2018. 3. 13. 15:25 경 서울 강동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D 시장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리자 격분하여 구두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 차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 정 831』 피고인은 D 시장 관리 단 회장이고, 피해자 E는 F 주식회사 청산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7:30 경 위 D 시장 서편 출입구 배전반 부근에서, D 시장 관리 단 소장인 G과 D 시장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H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배 전반과 계량기에 연결해 놓은 전선과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전선을 손괴하였다.

『2018 고 정 919』 피고인은 D 시장 관리 단의 회장이고 피해자 E는 F 주식회사 청산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0: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D 시장 3 층 서문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장 관리 단의 상가 전기 관리권을 침해한 채 시장 관리 단이 관리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배 전반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절단하여 뜯어내도록 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시장 상가 내 CCTV 녹화 및 소방시설 음향 경보장치 등이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시장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921』 피고인은 2018. 4. 4. 21:46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D 시장 3 층 관리 사무실 옆 복도에서,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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