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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7.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 위를 문성중학교 쪽에서 정심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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