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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91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음식 제조유통업 및 커피, 제과제빵점 등을 목적으로 2010. 2. 17. 설립하여 아자부라는 상호로 카페형 타이야키(도미빵) 전문점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나. 피고는 2010. 10. 1. 원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104호, 105호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아자부 D(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2012. 9. 26. 위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였는데, 갱신된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④ 원고와 원고의 계열회사는 피고가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를 범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후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피고가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권 등의 상황에 따라 영업지역을 정한다.

계약기간 중 그 범위 내에서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 기간 중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로열티, 광고료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①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 가맹점운영권을 지속하기 위한 대가(월 로열티) 1,000,000원으로 원고에게 매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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