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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나4760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 여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인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원고의 소제기 목적,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사망자의 상속인인 A, B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4. 10. 2.자 2014마1248 참조). 2. 기초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08. 7. 21. 망인에게 대출한도액 500만 원, 대출이율 연 48.545%, 변제기 2010. 12.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7.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양도일 무렵 망인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위 채권의 2014. 11. 11. 기준 잔액은 6,654,305원(그 중 원금은 4,281,363원)이다.

다. 망인은 2014. 1. 7.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서 1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A은 2016. 4. 27.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양수금 3,327,152원(= 6,654,305원 / 2,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2,140,681원(= 4,281,363원 / 2)에 대하여, 피고 B는 3,327,152원(= 6,654,305원 / 2) 및 그 중 원금 2,140,681원(= 4,281,363원 / 2)에 대하여, 각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2015. 9. 30.까지 약정비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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