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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7033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84,014원과 그 중 6,366,552원에 대하여 2014. 8.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신용카드발급 및 대출 (1) 피고는 2009. 2.경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KB)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4. 14.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 연 48%, 지연이자 연 4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3) 피고는 2009. 5. 22. 산와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산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이자 연 48.54%, 지연이자 연 48.545%, 상환방법을 42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나.

채권양도 등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3. 2.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를 분할설립하였다.

(2)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1. 1. 12.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2대출채권 중 잔존채권을 양도하고 2012. 4. 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잔존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사용계약에 기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채권 중 잔존채권을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3.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및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채권의 내역 등 (1) 2014. 8. 4. 현재 이 사건 제1,2대출채권 및 신용카드채권의 각 잔존채권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B C 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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