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700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0,438원 및 그 중 원금 1,89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인용하고,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채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8. 19.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 2010. 10. 4.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을 각 대출받았다. 2)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2. 1. 19.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 제1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제1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4. 11. 14. 원고에게 제2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5. 6. 18. 기준으로 제1대출금채권은 2,856,408원(원금 1,372,757원 이자 1,483,651원), 제2대출금채권은 1,424,030원(원금 517,510원 이자 906,52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출금 및 제2대출금 원리금 합계 4,280,438원 및 그 중 원금 1,890,267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