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나8753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08. 4. 14. 피고와 사이에 대출이율을 연 48.54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1. 1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채권 원리금 18,885,314원 및 그중 원금 3,618,736원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48.5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및 당심 법원의 새진해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됨으로써 대출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여 그 금액이 청구취지 금액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