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2 2016고정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3:40 경 목포시 이로로 18 목포시 의료원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C가 그곳 의자에 두고 간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을 후배 D이 이를 주었고, 주인을 찾아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건내 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그가 D으로부터 주인을 찾아 주라는 부탁과 함께 C의 휴대폰을 건네받았으나, 그 무렵 위 휴대폰은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시간도 늦었고, 자신은 다음날로 예정된 강의도 수강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바로 위 휴대폰을 돌려주지 못하고 나중에 돌려 줄 생각으로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D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을 무렵의 상황이 촬영된 목포시 의료원 CCTV의 영상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 하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불법 영득의 의사)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시각은 자정 무렵이었고, 다음날 09:00 경부터 12:00 경까지 보험회사 교육장에서 보험 설계사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그 수강 도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또는 경찰관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것 이외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다시 목포시 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