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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이후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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