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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6. 23:06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운전 중 도로 구조물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을 보면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반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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