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6. 23:06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운전 중 도로 구조물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을 보면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반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