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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01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안산지원 201444고약6162 등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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